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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신고, 계약서 원본 첨부하면 한 명만 전자서명해도 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온라인 주택 임대차신고에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전자서명해도 공동신고로 간주해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접수 뒤 담당 공무원 처리 결과·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하며 한 명이 서명했다는 것만으로 승인 완료는 아닙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한 명 서명 조건은 계약서 원본 첨부입니다
  2. 임대인이 출장 중이고 임차인이 원본을 가진 경우
  3. 서명 완료 뒤 신고필증을 확인하세요
계약서 원본 첨부 여부에 따른 임대차신고 전자서명 인원 비교도
공식 조건과 예시를 구분한 편집 도해입니다.

한 명 서명 조건은 계약서 원본 첨부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는 것과 온라인 신고서에 원본을 첨부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시스템은 원본 첨부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의 전자서명으로 공동신고로 간주합니다. 원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위임장을 첨부하는 대리인 신고는 별도 경로입니다. 이 설명은 신고 절차의 서명 요건이지 개별 계약의 유효성이나 신고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출장 중이고 임차인이 원본을 가진 경우

임차인은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 원본의 주소·보증금·기간이 신고 입력값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공식 화면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원본을 첨부하고 본인 전자서명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원본을 첨부하지 못한다면 상대방 서명도 필요합니다.

온라인 첨부전자서명의미
계약서 원본 첨부당사자 1인공동신고로 간주
원본 미첨부임대인·임차인 모두양쪽 서명 필요
대리 신고계약서·위임장별도 요건

서명 완료 뒤 신고필증을 확인하세요

인터넷으로 접수된 신고서는 담당 공무원이 계약정보 등을 확인해 처리합니다. 한 명이 전자서명했다고 최종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번호와 보완·반려 여부, 신고필증 교부를 확인하고 필증의 주소·당사자·신고일에 오류가 없는지 대조하세요.

공식 안내국토교통부 시스템안내에서 계약서 첨부·전자서명 조건과 처리상태를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