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잔액과 순위확인서 납입인정금액이 다르면 무엇을 쓰나
지원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가 '납입인정금액' 또는 '납입인정횟수'를 요구한다면 은행 앱의 계좌잔액이 아니라 해당 주택 신청용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표시된 인정금액·인정회차를 확인하세요. LH는 당첨자 선정 때 통장에 보이는 금액·회차와 순위확인서의 인정금액·회차를 혼동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모든 청약 유형이 납입인정금액 순으로 경쟁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공고문의 공급유형과 평가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르는 기준은 계좌 화면이 아니라 해당 공고문의 질문입니다
'잔액'은 지금 계좌에 보이는 돈이고, 청약용 '납입인정금액·인정횟수'는 해당 청약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 기록입니다. 두 숫자가 다르다고 어느 한쪽이 곧바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LH 분양가이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배점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횟수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LH의 모집공고도 인정금액·회차는 청약홈의 순위확인서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먼저 공고문에서 공공분양·국민주택·임대주택·민영주택 중 무엇에 지원하는지, 그리고 해당 공급유형이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횟수', 가입기간, 예치금, 다른 배점 중 무엇을 묻는지 표시하세요. 같은 청약통장을 쓰더라도 공고별 판단 항목은 다릅니다. 이 글의 '순위확인서 수치를 사용'이라는 답은 공고가 인정금액·인정회차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잔액과 인정금액을 같은 칸에 복사하지 마세요
가상으로 은행 앱 계좌잔액이 600,000원이고, 해당 주택용 순위확인서에 납입인정금액 400,000원·납입인정횟수 4회가 적혀 있다고 합시다. 공고문의 신청란이 '납입인정금액'과 '납입인정횟수'라면 옮길 후보값은 400,000원과 4회이지, 잔액 600,000원이나 통장에 보이는 거래 6건이 아닙니다. 이 차이 200,000원이 왜 생겼는지는 예시 숫자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납입시점·선납·연체·전환 여부와 통장별 인정 기록을 가입은행이나 순위확인서 발급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차이를 발견했다고 막연히 200,000원을 더 입금하면 공고일 기준 인정액이 즉시 그만큼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입금한 원금을 또 내는 중복 납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순위확인서의 발급 대상 주택, 기준일, 인정내역을 확인하고 은행에 차이의 항목별 원인을 문의하세요.
| 가상 화면 | 표시 | 공고가 인정액·회차를 묻는다면 |
|---|---|---|
| 은행 계좌 | 잔액 600,000원 | 참고·차이 원인 확인 |
| 해당 주택용 순위확인서 | 인정금액 400,000원·인정 4회 | 공고문 입력란과 대조 |
| 입주자모집공고 | 평가항목·기준일 | 어느 수치를 쓸지 최종 결정 |
신청 전에 세 문서를 같은 기준일로 맞춥니다
첫째, 실제 지원할 주택의 최신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공급유형, 모집공고일, 납입인정액 또는 인정횟수의 적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둘째, 청약홈 등 공고가 지정한 경로에서 그 주택 신청용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발급해 이름, 주택명, 발급 기준, 인정금액·회차를 확인합니다. 셋째, 은행 거래내역·계좌잔액과 수치가 다르면 임의로 정정 입력하지 말고 가입은행에 인정내역의 차이를 문의합니다.
청약홈의 순위확인서나 은행 화면이 열리지 않는다면 공고의 발급 안내를 확인하세요. LH 청약연습 안내는 청약저축의 순위·납입인정횟수를 사전에 준비할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접수 후 자격 검증에서 입력값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마감 직전에 숫자를 짐작하지 말고 발급 자료와 공고문을 함께 보관하세요. 이 안내는 특정 공고의 당첨 순위나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LH 청약연습의 준비자료·순위확인 안내 확인출처와 확인일
- LH청약플러스 — 분양가이드2026-10-25
- LH청약플러스 — 청약연습하기2026-10-25
- LH 모집공고 — 청약홈 순위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회차 안내2026-10-25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