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사실을 문자로 받으려면 집주인·세대주는 무엇을 신청하나?
전입신고가 있었는지 문자로 통보받고 싶다면 정부24의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에서 전입신고 사실 통보 항목을 확인하세요. 정부24 안내는 이 항목의 대상자를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임대인으로 구분합니다. 세대주가 바뀐 사실은 변경 전 세대주 대상의 다른 항목이며, 내 등초본 열람·발급 통보도 본인 대상의 별도 항목입니다. 온라인은 본인 신청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에는 요건에 맞는 대리 신청이 안내됩니다. 소유자·임대인은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의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통보서비스 신청은 전입신고 자체를 대신하거나 세입자의 전입을 승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무엇을 통보받을지 먼저 고르세요
정부24의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는 전입신고 사실, 세대주 변경 사실, 주민등록표 열람·발급 등 서로 다른 사건을 구분합니다. 내 집에 누군가 전입했는지 알고 싶은 소유자와 내가 세대주로 있는 세대의 전입을 알고 싶은 사람은 ‘전입신고 사실’ 항목을 확인합니다. 반면 세대주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알고 싶은 변경 전 세대주는 ‘세대주 변경’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통보를 받고 싶다는 목적만으로 아무 항목이나 선택하지 마세요.
가상 사례로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여부를 알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화면에서 세대주 확인을 대신 누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24 통보서비스에서 임대인 자격으로 전입신고 사실 통보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임대차 증빙을 확인하는 과업입니다.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등록한 연락처와 실제 통보 대상 주소가 맞는지도 봅니다.
| 알고 싶은 사실 | 맞는 통보 항목 | 안내상 대상 |
|---|---|---|
| 내 세대·건물의 전입신고 | 전입신고 사실 통보 | 세대주·소유자·임대인 |
| 세대주가 바뀜 |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 변경 전 세대주 |
| 내 주민등록표 열람·발급 | 주민등록표 열람·발급 통보 | 본인 |
소유자·임대인 자격과 온라인 본인 신청 조건을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하며, 소유자는 등기필정보 등 소유 증빙,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증빙은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담당자가 조회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자와 실제 임대인이 다르다면 자신의 신청자격을 먼저 구분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다는 조건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방문 신청에는 요건에 따른 대리 신청 안내가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면 방문 경로의 대리 자격·위임 서류를 처리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 가능한 자격과 실제 승인 여부는 접수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통보서비스는 전입신고 자체가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사람이 주소 이전을 신고하는 별도 민원입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전입신고의 처리 절차와, 세대주·소유자·임대인이 그 사실을 통보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는 서로 다릅니다. 통보서비스 등록은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승인하거나 그 효력을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전입신고가 처리됐어도 통보서비스 신청·처리 여부는 따로 확인하세요.
신청 후에는 선택한 통보 항목, 대상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변경·해지가 필요할 때 같은 정부24 민원에서 경로를 확인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전입신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서비스 신청·처리상태와 연락처를 먼저 점검하세요. 아래 정부24 공식 통보서비스 안내에서 본인 자격의 정확한 항목과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정부24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자격·서류 확인출처와 확인일
- 정부24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 안내2026-10-29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