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 확인|소유자와 권리 변동 읽기
계약서의 임대인과 등기상 소유자가 다르면 바로 송금하지 말고 그 사람이 계약할 권한을 가진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표제부로 집을 특정하고,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와 지분·권리 제한을, 을구에서 담보권 등과 말소 여부를 읽습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 범위와 보증금 수령 권한을 따로 확인하며, 깨끗한 등기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주소와 발급 시각부터 확인해야 다른 집의 서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누가 소유자인지 보기 전에 임차할 집의 주소와 동·호수가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중개사나 임대인이 보내 준 사진 한 장은 발급 시각이나 뒷장이 빠질 수 있으므로 전체 서류를 받고, 계약 전 본인이 다시 열람해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의 소재지로 검색할 때 토지·건물·집합건물 중 대상 종류를 맞춥니다. 아파트·다세대주택은 실제 계약할 동·호의 집합건물을,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가구의 방 번호를 아파트처럼 독립된 소유권 등기 단위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검색 결과와 현장 표시가 다르면 계약 목적물부터 설명받아야 합니다.
2026년 9월 19일 확인한 공식 안내상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등기기록마다 700원, 증명서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 방문 발급은 1통 1,200원, 무인발급기는 1통 1,000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확인하면 건별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한 경우 열람 화면만 저장하지 말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 형태를 선택합니다.
변동 과정을 보려면 현재 유효한 사항만 읽고 끝내지 말고 말소 사항을 포함한 전체 이력도 대조하세요. 다만 과거에 존재했다는 사실과 지금 유효하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발급·열람 시각과 페이지 누락 여부를 기록해 두면 잔금 전에 새로 받은 서류와 비교하기 쉽습니다.
공식 안내공식 등기 열람·발급 및 확인 항목표제부는 집,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그 밖의 권리를 읽습니다
표제부의 소재지번·건물명칭·번호·구조·면적을 현장과 계약서 초안에 대조합니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분의 동·호와 대지권 표시도 함께 봅니다. 현관문에 붙은 호수만 믿고 서류의 다른 호수를 넘기지 마세요. 일치하지 않으면 왜 다른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 구분 | 주로 읽을 내용 | 다음 확인 |
|---|---|---|
| 표제부 | 위치·건물 표시·면적, 집합건물의 동·호 | 실제 입주할 공간과 계약 목적물이 같은가 |
| 갑구 | 소유권 이전·공유지분,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 현재 소유자와 계약 권한, 처분 제한은 무엇인가 |
| 을구 | 근저당권·전세권 등, 설정·변경·말소 | 어떤 권리가 지금 남아 있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갑구의 마지막 줄에 나온 이름만 찾는 방법은 부족합니다. 마지막 줄이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압류이거나, 소유자 주소 변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목적을 읽고 소유권 이전·지분 이전 및 말소 내역을 따라가 현재 남은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여러 이름이 있으면 각 사람의 지분도 봅니다.
압류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같은 표시를 단순한 대출 이력과 같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권리자, 접수일과 번호, 등기원인, 말소 여부를 기록하고 그 권리가 임대차에 미칠 영향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의 이름만 보고 자동으로 계약 무효 또는 보증금 회수 가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이 다르면 소유자·대리인·임대권한자를 구별합니다
임대인은 보통 소유자이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라고 확정할 수도, 집주인의 가족이라는 설명만으로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소유자와 직접 계약한다면 신분증의 인적사항을 등기기록과 대조하고, 계약서의 임대인 표시와도 일치하는지 봅니다.
대리인이 나오면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위임장에 해당 부동산과 당사자가 특정됐는지, 임대차 체결을 맡긴 것인지, 합의할 보증금·차임 등의 범위가 맞는지 읽으세요. 단순히 집을 보여주거나 서류를 전달할 권한과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을 권한도 따로 확인합니다. 대리인 개인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수령하는지 소유자에게 확인하고 문서에 남기세요. 대리인이 즉석에서 알려준 연락처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소유자와의 연락 경로도 확인합니다. 위임장의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맞는지 보는 것에 더해, 실제 위임 의사와 이번 거래 조건이 같은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가상으로 갑구 소유자가 A인데 계약 현장에는 A의 배우자 B가 왔다면, 가족관계만으로 확인을 끝내지 않습니다. B의 신분과 A의 위임 여부, 이번 계약 및 금전 수령 범위를 확인하고 자료가 맞지 않으면 서명·송금 전에 해소합니다. 서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성이나 보증금 안전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계약 당사자와 대리인 확인 공식 안내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잔액, 상환과 말소를 구분합니다
을구의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근저당권자 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로 확보하는 한도이므로 현재 대출잔액과 같은 숫자로 읽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소유자와 다를 수도 있으며, 공동담보 표시가 있다면 다른 부동산과 함께 담보된 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은 이미 갚았다”는 말과 등기상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 설정 항목에 말소 표시가 있는지, 뒤의 말소등기가 어느 순위번호의 권리를 지운 것인지 연결해서 봅니다. 금액 변경이나 일부 권리의 말소를 모든 담보가 없어졌다는 뜻으로 읽지 마세요. 여러 건이 있다면 각 건의 현재 상태를 나눠 적습니다.
같은 부동산의 등기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갑구의 5번과 을구의 3번을 숫자 크기만 보고 선후로 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것은 등기를 읽는 원칙이며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조세 등까지 포함한 배당 계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잔금으로 담보를 갚고 말소하기로 했다면 말소 대상 권리, 상환·말소 절차와 이행 시점, 확인할 증빙, 이행되지 않을 때의 처리 등을 계약 전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상환 약속만 보고 을구가 정리됐다고 체크하지 마세요. 복잡한 동시이행 거래는 중개사·법률 전문가와 실제 서류를 놓고 검토할 대상입니다.
계약 때와 잔금 전에 새 기록을 비교하고, 등기에 없는 정보도 받습니다
계약 때 확인한 등기는 그 이후의 상태까지 고정하지 않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시 열람해 주소·소유자·지분과 갑구·을구의 새 접수·변경·말소를 비교하세요. 소유권 이전이나 새 담보가 생겼다면 최초 계약의 설명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한 뒤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예전 PDF를 다시 여는 것은 재확인이 아닙니다.
확인표에는 부동산 표시, 확인 시각, 현재 소유자·지분, 계약 상대방과 권한 자료, 남아 있는 권리의 접수번호·금액·상태를 적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어떤 서류로 해소됐는지도 남깁니다. 계약서·확인설명서와 함께 보관하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공개 게시판에 그대로 올리지 마세요.
을구가 비어 있어도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세금 체납, 실제 점유관계와 건축물 상태까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계약 체결 때 임대인의 확정일자·차임·보증금 등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를 두며, 정해진 정보 열람 동의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등기와 별도로 해당 정보를 요청하고 실제 주택·건축물대장도 대조할 이유입니다.
“근저당이 없다”, “시세보다 보증금이 낮다”는 한 가지 조건만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나 반환보증 가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나 선순위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자료를 가지고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 이 글은 등기기록의 읽는 순서이며 특정 계약의 유효성·배당순위·안전성을 판정하는 의견서는 아닙니다.
출처와 확인일
- 생활법령정보 · 등기부의 확인 등2026-09-19
- 생활법령정보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2026-09-19
- 법무부 · 신탁부동산 처분권한 확인 안내(2024.8.28, 3쪽)2026-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법2026-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9-19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