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정산내역 확인
보증금 일부만 입금됐다면 먼저 계약 보증금에서 실제 반환액을 뺀 뒤, 차액을 인정하는 공제와 다투는 공제로 나누세요. 수리비 공제는 항목·책임·금액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되지 않는 부분은 계약서·입출금·사진·대화 기록을 묶어 임대차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입금된 돈과 계약 종료·집 인도 사실부터 맞춥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빼고 보냈다’고 말했더라도 우선 본인 계좌에서 실제 입금 날짜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환됐다면 보증금 반환으로 받은 금액만 합산하세요. 이전에 받은 생활비 송금이나 별도 비용 환급까지 보증금으로 섞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의 보증금, 증액·감액한 합의, 이미 반환받은 금액도 대조합니다. 처음 계약서 금액이 이후 합의로 달라졌다면 현재 계산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낸 정산표와 내 계산의 출발 금액이 다르면 수리비를 따지기 전에 그 차이를 설명받으세요.
임대차 종료일과 실제 집을 넘긴 날짜도 적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 만료만으로 모든 종료 조건이 정리됐다고 가정하지 말고, 갱신 여부나 중도 해지 합의가 다투어지는 상황이면 관련 통지와 답변을 함께 준비하세요. 열쇠 인계·퇴거 확인 등 집 인도 사실은 반환 요구를 설명할 때 별도로 필요한 기록입니다.
미입금 차액 전부가 수리비 분쟁액은 아닙니다
다음은 금액 정리 방법을 보여주는 가상 사례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 중 430만 원을 받았고, 양쪽이 인정하는 미납 월세 20만 원과 관리비 10만 원이 있으며, 수리비 40만 원만 다툰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금액 | 기록 상태 |
|---|---|---|
| 계약 보증금 | 5,000,000원 | 현재 유효한 보증금 |
| 실제 반환받은 합계 | 4,300,000원 | 입금내역 확인 |
| 아직 입금되지 않은 차액 | 700,000원 | 500만−430만 |
| 인정하는 월세·관리비 공제 | 300,000원 | 20만+10만 |
| 근거를 다투는 수리비 | 400,000원 | 70만−30만 |
이 사례에서 입금되지 않은 차액은 70만 원이지만, 양쪽이 이미 인정하는 30만 원을 빼면 이번에 설명과 반환을 요구하는 수리비 부분은 40만 원입니다. 반대로 월세 20만 원도 납부를 마쳤는데 다시 공제됐다면 그 금액은 인정 항목이 아니라 대조가 필요한 항목으로 바뀝니다.
이 계산은 합법적인 공제액을 판정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내 기록을 명확히 하는 방식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등 별도로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보증금 원금과 구분해 적고, 이미 입금액에 포함됐는지도 확인해 중복 요구나 누락을 피하세요.
공제 항목마다 책임과 금액의 근거를 따로 요청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에서 발생한 미납 차임이나 손해배상 채무 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공제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원상복구’라고 적었다고 청구한 금액 전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LH 조정사례에 소개된 판례는 보증금으로 담보되는 손해배상 등의 채권이 발생했다는 점은 임대인이 주장·입증하고, 해당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점은 임차인이 주장·입증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미 낸 월세나 관리비라면 납부 증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공제 주장 | 먼저 요청할 자료 | 내가 대조할 자료 |
|---|---|---|
| 미납 월세 | 해당 월·금액·계산기간 | 이체내역과 지급 합의 |
| 관리비·사용료 | 세대·사용기간·항목별 명세 | 기납부 영수증과 최종 정산서 |
| 수리비 | 파손 위치·원인 설명·작업 범위·견적 또는 지출내역 | 입주·퇴거 사진, 고장 통보, 수리 합의 |
| 청소·기타 비용 | 계약 조항과 실제 작업·금액 근거 | 특약, 인도 당시 상태, 이미 지급한 내역 |
견적서는 예상 작업과 금액을, 영수증은 지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둘 중 하나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손상이 임차인의 책임인지까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쳤는지’와 ‘내가 부담할 손상인지’를 구분해 질문하세요.
생활 흔적과 훼손을 사진·특약에 맞춰 나눕니다
입주 당시부터 있던 흠집인지,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인지, 별도의 훼손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공식 주택 조정사례는 통상의 손모와 구체적으로 합의한 특약의 범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새 물건으로 교체한 비용을 청구받았다고 곧바로 전액을 부담하거나, 오래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상을 자연 마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은 같은 위치의 입주 전후 상태를 짝지어 제시합니다. 넓은 사진으로 방과 위치를 확인하고 세부 사진으로 손상 범위를 보여주면, 서로 다른 곳을 비교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주 때 임대인에게 보낸 하자 메시지나 수리 요청 답변이 있다면 사진과 날짜를 연결하세요.
계약서에 원상회복·청소·설비 관련 특약이 있으면 그 문구와 당시 설명·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가 인정되거나, ‘원상복구’라는 단어만으로 새집 상태 전체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부담 범위가 다투어지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식 조정사례의 감액 비율이나 합의금은 다른 집의 기준표가 아닙니다. 내 사건의 손상 범위와 증빙, 사용기간, 계약이 다르므로 ‘사례에서 절반을 냈으니 나도 절반’ 식의 계산은 피하세요.
받은 금액은 확인하고 다투는 항목은 문장으로 남깁니다
입금 사실을 확인하는 연락과 모든 공제에 동의한다는 연락은 구분해 작성합니다. 반환액을 받았다는 기록만 남기려는 상황에서 ‘모든 정산 완료’, ‘추가 청구 없음’처럼 더 넓은 합의 문구에 무심코 서명하지 않도록 내용을 읽으세요. 문구의 실제 효력은 전체 대화와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사실과 쟁점을 나누는 문장이지 권리 보전을 보장하는 법률 서식은 아닙니다. 실제 인정하지 않은 월세나 비용을 예시대로 적지 말고 자신의 자료에 맞게 바꾸세요. 답변 기한도 법에서 정한 일률적인 기간처럼 쓰지 말고 협의 요청 날짜로 명확히 표시합니다.
대화는 날짜 순서대로 보관하고 전화로 합의했다면 금액·지급일·대상 항목을 다시 문자로 확인합니다. 원본 파일은 그대로 두고 상대에게 보낼 때는 관련 없는 계좌 잔액이나 제3자 개인정보를 가립니다. 합의 후 추가 입금을 받으면 잔액을 다시 계산해 기록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차액과 증빙을 묶어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반환과 유지·수선의무 등 임대차 분쟁을 다룹니다. 신청 전에 ‘보증금 전체를 못 받았다’는 설명으로 뭉뚱그리기보다 실제 받은 금액, 인정한 공제, 남은 다툼을 한 장에 정리하면 심리할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 계약서와 변경·해지 합의, 종료 통지 자료
- 보증금 지급·일부 반환 및 월세·관리비 납부내역
- 임대인이 제시한 공제 명세와 수리 견적·지출 자료
- 입주·퇴거 상태 사진과 하자·수리 관련 대화
- 남은 요구 금액의 계산과 원하는 해결 내용
공식 온라인 신청은 자가진단, 본인인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 조정신청과 접수 순서입니다. 이미 같은 분쟁으로 법원 소송·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다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중복 신청한 경우 등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자가진단과 관할 안내를 읽으세요.
조정 신청 자체로 반환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하며,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 집행력이 붙는 요건도 별도로 있으므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돈을 받는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안내임대차분쟁조정 온라인 신청 자가진단아직 이사 전이라면 일부 수령만 믿고 권리 보전을 넘기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고 이사·전출을 해야 한다면, 공제 항목 협의와 별도로 권리 보전 방법을 상담하세요. 생활법령정보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이사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과 등기가 실제 완료된 것은 다릅니다.
이미 퇴거했거나 전출했다면 그 날짜와 경위를 숨기지 말고 계약·입금·인도 자료와 함께 상담합니다. 남은 돈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리 방법이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차액표로 종료 여부, 손해배상 책임이나 개별 청구 가능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합의가 되면 추가 지급액과 지급일, 어떤 공제 항목을 정리하는 합의인지 적고 실제 입금을 확인합니다. 처음에 다툰 금액과 합의된 금액이 다르면 그 이유도 짧게 기록해 두세요. 이후 별도 정산할 항목이 남았는데 모든 채권·채무가 끝났다는 포괄 문구로 정리하지 않도록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마무리입니다.
출처와 확인일
- 한국부동산원·LH · 주택 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 범위 조정사례2026-09-19
- 한국부동산원·LH · 원상회복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조정사례2026-09-19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제도와 각하 사유2026-09-19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신청 자가진단2026-09-19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의 효력2026-09-19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할 때2026-09-19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