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곰팡이 기록|환기 문제와 건물 하자 확인 자료
곰팡이 사진에 발생 위치와 발견 시각, 당시 젖음·날씨, 실제 환기·난방 상태를 붙이고 같은 자리의 변화를 기록하세요. 임대인에게는 원인을 확정한 항의보다 관찰 자료와 현장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를 했다는 말이나 습도 숫자 하나로 건물 하자 또는 세입자 과실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검은 자국, 물 맺힘, 물 유입은 구분해 적습니다
닦거나 도배한 뒤 같은 자리에 곰팡이가 다시 생겼다면, 다음 기록은 ‘또 생겼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부터 어느 부위가 젖었고, 이전 조치 뒤 얼마 동안 보이지 않았는지, 그 사이 환기와 난방 조건이 달라졌는지를 묶어야 점검할 쟁점이 좁혀집니다. 처음 발견한 날을 적되 그날 처음 발생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의 결로방지재 안내는 결로를 공기 중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에서 물로 맺히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건물 안팎에서 물이 유입되는 누수와 구별합니다. 실내 수증기와 환기 상태뿐 아니라 단열 누락·열교 부위 등 표면이 차가워지는 조건도 함께 제시합니다. 따라서 ‘누수가 아니니 무조건 환기 잘못’이라는 결론은 너무 빠릅니다.
창에 물방울이 보이면 ‘창 유리 아래쪽 물 맺힘’, 벽이 젖어 보이면 ‘벽지 색이 짙어지고 들뜸’, 냄새가 나면 ‘옷장 문을 열었을 때 냄새’처럼 감각으로 확인한 내용을 씁니다. 누수·결로·설계 또는 시공 문제라는 원인 의견은 별도 칸에 적고 누가 어떤 근거로 말했는지 남기세요. 사진으로 곰팡이 종류나 건물 속 상태까지 판별하려 하지 않습니다.
계속 물이 떨어지거나 전기 설비 주변이 젖었다면 기록을 완성하려고 가까이 가지 말고 임대인·관리 담당자에게 긴급 점검을 요청합니다. 원인 확인을 위해 벽지를 뜯거나 천장을 열고, 배관을 분해하거나 가구 위에 올라 촬영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볼 수 없는 곳은 ‘미확인’이라고 쓰면 됩니다.
공식 안내LH 결로와 누수의 차이·발생 조건 안내반복 위치와 날씨를 같은 시간표에 놓습니다
방 이름과 창·문을 기준으로 위치를 고정합니다. ‘작은방 창 오른쪽 벽 하단 A’, ‘붙박이장 안쪽 왼편 B’처럼 적으면 닦기 전후나 계절이 바뀐 뒤에도 같은 부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방 전체와 해당 위치, 가까운 상태 사진을 연결하고 날짜별 원본을 보관합니다. 표시나 화살표가 필요하면 전달용 사본에 넣습니다.
비가 온 뒤인지, 추워진 날 아침인지, 샤워나 실내 빨래 건조 뒤인지도 관찰한 만큼 적습니다. 비 온 날 젖었다는 사실은 점검할 단서이지 외벽 누수를 증명한 결론은 아닙니다. 다른 때도 젖었는지와 비가 그친 뒤 변화를 함께 남기고, 이전 날씨가 기억나지 않으면 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아래는 정리 방식의 가상 예시입니다. 숫자나 기간은 법정 점검 기준이 아니며, 비교 자료를 모으려고 수리 요청을 며칠씩 미루라는 뜻도 아닙니다. 발견 즉시 알린 뒤 관찰 내용을 이어 붙이면 됩니다.
| 시점·위치 | 직접 본 상태 | 함께 남길 조건·자료 |
|---|---|---|
| 10월 12일 아침 · A벽 | 벽 하단 검은 점, 창 유리 물방울 | 사진 A-01, 창 개폐와 난방 상태, 측정했다면 온습도 |
| 10월 13일 저녁 · A벽 | 같은 범위, 당시 물방울은 보이지 않음 | 사진 A-02, 그날 비·환기·실내 건조 여부 |
| 10월 16일 방문 · A벽과 B장 | 담당자가 두 위치를 확인 | 점검자·방법·의견, 확인 못 한 장 뒤편 |
| 조치 후 재발견 · A벽 | 새 자국을 발견, B장은 변화 미확인 | 조치일·내용, 전후 사진과 다시 알린 날짜 |
기록이 없는 날짜를 ‘문제없음’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출장을 가서 보지 못한 날은 미관찰이며, 청소로 자국을 지운 날은 상태가 달라진 날입니다. 청소·제습·가구 이동·보수 날짜를 따로 표시하면 흔적이 줄어든 이유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환기했다’ 대신 실제 시간과 측정 위치를 남깁니다
환기 기록에는 어느 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었는지, 환기장치나 욕실 배기팬을 사용했는지 적습니다. 난방은 설정 상태와 운전 시간, 장기간 꺼 둔 기간을 구분합니다. 설정 온도는 방 안에서 잰 온도와 다르므로 같은 숫자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빨래를 실내에서 말렸거나 가습기를 썼다면 그 조건도 빼지 않는 편이 원인 점검에 도움이 됩니다.
온습도계가 있다면 기기와 측정 위치를 정하고 읽은 시각을 붙입니다. 방 중앙 선반과 붙박이장 안은 서로 다른 위치이므로 위치 표시 없이 수치만 비교하지 마세요. 기기를 옮긴 시점이나 환기 직후라는 조건도 남깁니다. 기기가 없던 과거 날짜는 공란 또는 미측정으로 두며, 기억으로 숫자를 만들어 쓰지 않습니다.
LH의 붙박이장 안내는 방의 습도를 40~60%로 관리하고 내부 통풍구를 막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동시에 적절한 온습도 관리에도 문제가 생기면 설계·시공 오류일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이는 붙박이장 관리 안내이지 ‘60%를 넘으면 세입자 책임’이라는 법적 경계가 아닙니다. 한 번 잰 실내 습도가 낮았다는 사실만으로 벽체나 장 뒤편의 상태까지 정상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가구가 벽에 닿아 있었는지, 옷과 이불이 통풍구를 가렸는지는 보이는 범위에서 기록합니다. 무거운 붙박이장을 해체하거나 뒤판에 구멍을 내고 난방기구를 넣어 시험하지 마세요. 이동이나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면 임대인·점검 업체와 범위와 안전한 방법부터 협의합니다.
공식 안내LH 붙박이장 곰팡이·통풍 관리 안내원인 논쟁과 별개로 수리 필요 상태를 먼저 알립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제634조는 임차물이 수리를 필요로 하면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임대인이 이미 아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거·교체비의 부담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 판정이 끝날 때까지 연락을 보류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발견 위치·날짜와 반복 여부, 사진, 이미 한 조치를 보내고 현장 점검 일정을 요청합니다. 관리사무소나 중개사에게만 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임대인에게 전달됐는지도 확인하세요. 통화 뒤에는 합의한 방문일과 점검 범위를 글로 정리해 공유하고, 상대가 다르게 답한 부분도 그대로 남깁니다.
서울중앙지법 2014나13609 판결에서는 심한 결로·곰팡이를 유발한 단열·방습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의 통지 지연을 별도로 살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늦게 알렸다고 모든 하자 책임이 사라진다는 뜻도, 곰팡이 사진만 있으면 이사비까지 배상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으로, 발견과 통지·수리 기회를 나누어 기록할 필요를 보여줍니다.
문자 예시는 실제 관찰에 맞춰 고쳐 쓰며 법정 통지 양식은 아닙니다. 답변이 없거나 ‘환기 문제’라고만 답했다면 어느 위치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한 판단인지 다시 묻습니다. 자료 요청과 수리비 부담 합의는 다른 일이므로, 방문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제시된 공사비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결로·곰팡이와 통지 시점을 판단한 판결 읽기점검 의견은 확인한 사실과 아직 못 본 곳을 나눠 받습니다
점검자에게 날짜별 기록을 먼저 보여 주고, 현장에서 확인한 위치와 사용한 방법을 남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방문일에 벽이 말라 있다면 이전 젖음 사진도 함께 제시하되, 그 사진만으로 원인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물 유입을 못 봄’과 ‘이 부위에는 누수가 전혀 없음’은 다른 설명입니다.
의견서나 작업내역에는 원인 후보, 그 판단의 근거, 확인하지 못한 구역, 추가 점검 조건을 구분하면 좋습니다. 열화상이나 수분 측정 결과가 있다면 촬영·측정 위치와 당시 실내외 조건을 함께 묻습니다. 색이 다른 열화상 한 장을 바로 단열 하자의 확정 증거로 읽지 말고 점검자가 그 차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설명을 받습니다.
‘환기를 늘리자’는 답에는 어느 공간의 어떤 조건을 바꾸고, 언제 어떤 현상으로 다시 평가할지 질문합니다. ‘보수가 필요하다’는 답에는 원인 개선 작업과 곰팡이 제거·건조·도배를 각각 구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표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만 제안됐다면 재발 원인에 대한 점검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물으세요.
이 목록은 점검을 의뢰할 때의 질문 예시입니다. 모든 업체가 같은 서식의 감정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물의 형태, 출장·검사 비용과 추가 작업 승인 방법을 먼저 정합니다. 보고서 한 장이 곧 법원의 감정 결과나 상대방의 책임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 뒤 재발까지 연결해야 다음 요청이 구체적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원인에 대한 설명, 실제 시공한 위치와 내용, 마감 복구, 이후 관리 안내를 보관합니다. 전후 사진은 같은 위치에서 비교하고, ‘작업 완료’와 ‘재발 여부 관찰 중’을 나누세요. 업체가 정한 확인 시점이 있다면 기록하되, 모든 곰팡이는 며칠 동안 생기지 않으면 해결됐다는 공통 기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시 생기면 예전 사진을 반복 전송하는 대신 새 발견일, 같은 부위인지 다른 부위인지, 이전과 달라진 생활·날씨 조건을 붙입니다. 예컨대 ‘A벽은 재발, B장 내부는 이번에는 확인 못 함’처럼 적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곳까지 모두 재발했다고 확대하지 않는 기록이 오히려 상대가 점검할 대상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책임을 두고 이견이 남으면 계약·입주 상태, 반복 관찰표, 통지와 답변, 점검 결과, 작업 내역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주장은 ‘누가 무조건 배상하라’보다 ‘A벽 원인 점검이 빠짐’, ‘임대인 통지 시점에 이견’, ‘제거와 재발 방지 비용이 섞임’처럼 쟁점을 나누어 임대차 법률상담이나 분쟁조정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옷·가구 등 피해 물품은 방과 물품을 연결하는 사진, 발견 시점, 세탁·수리 등 지출 자료를 별도로 보관합니다.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물품을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생활공간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한 지출이 전부 배상액이 되거나 곰팡이 발생만으로 월세 중단·즉시 계약 종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런 조치는 구체적 계약과 상태에 맞는 검토를 거칩니다.
출처와 확인일
-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 공동주택 결로방지재 Q12026-09-21
-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 공동주택 붙박이장 Q1·Q22026-09-2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23조(시행 2026년 3월 17일)2026-09-2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34조(시행 2026년 3월 17일)2026-09-2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중앙지법 2014년 6월 20일 선고 2014나13609 판결(확정)2026-09-21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