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 전자고지 1%와 자동납부 첫 3천 원, 한쪽만 쓰고 있다면?
서울 수도요금의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매 납기 상수도요금의 1%가 감면되며, 최소 200원·최대 1,000원입니다.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 한 번만 3,000원 첫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전자고지만 이용 중이라면 자동납부를, 자동납부만 이용 중이라면 전자고지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도 서울아리수본부의 첫 감면 대상 예시에 포함됩니다. 둘 다 이미 가입돼 있다면 새로 3,000원이 반복 적용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2026년 10월 개정 공지는 첫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어느 납기부터 감면되는지는 신청 처리 상태와 다음 고지서의 감면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전자고지 1%는 매 납기, 두 서비스의 3천 원은 최초 한 번입니다
서울아리수본부의 2026년 4월 안내에 따르면 전자고지 이용자는 매 납기 ‘상수도요금’의 1%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액은 최소 200원, 최대 1,000원입니다. 수도요금 고지서 전체에 하수도사용료 등 다른 항목이 함께 있어도 모든 항목 합계의 1%라고 계산하지 마세요. 전자고지는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문자·모바일 앱 등으로 고지 내용을 받는 방식입니다. 단지 종이 고지서를 받아서 휴대폰으로 납부한 것만으로 전자고지에 가입된 것은 아닙니다.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하면 ‘첫 감면’ 3,000원이 추가됩니다. 공식 안내의 핵심은 두 제도가 모두 신청된 경우 최초 1회라는 점입니다. 3,000원을 매 납기나 매년 새로 받는 혜택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자동납부만 신청한 상태라면 전자고지 1% 조건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 현재 가입 상태 | 추가할 신청 | 첫 3천 원 판단 |
|---|---|---|
| 전자고지 × · 자동납부 × | 두 제도 모두 신청 | 두 조건을 처음 갖추는 공식 예시 |
| 전자고지 ○ · 자동납부 × | 자동납부 추가 | 기존 한쪽 이용자가 나머지를 추가하는 예시 |
| 전자고지 × · 자동납부 ○ | 전자고지 추가 | 기존 한쪽 이용자가 나머지를 추가하는 예시 |
| 전자고지 ○ · 자동납부 ○ | 가입 상태·첫 감면 적용 이력 확인 | 이미 받은 3천 원을 다시 기대하지 않기 |
상수도요금 4만 원이라면 1%는 400원입니다
가상 고지서의 상수도요금 부분이 40,000원이라면 40,000원 × 1% = 400원입니다. 400원은 최소 200원과 최대 1,000원 사이이므로 이 예시에서 전자고지 감면액은 400원입니다. 고지서 전체가 40,000원인데 그중 상수도요금은 더 적다면 전체 40,000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3,000원 첫 감면은 두 서비스 동시가입의 별도 조건이 충족된 첫 적용 때만 보아야 하므로, 매번 400원에 3,000원을 더해 예상 청구액을 만들지 마세요.
실제 적용 납기는 신청 완료 화면과 고지서의 감면 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납부’ 화면이라도 자동납부가 등록된 것과 전자고지 수신 방식이 변경된 것은 다른 상태입니다. 종이 고지서가 계속 오거나 다음 청구서에 예상한 감면이 없다면 고객번호, 신청일, 처리 상태, 해당 고지 납기를 한 번에 대조하세요.
고객번호로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종이·전자 병행자는 2026년 안에 방식을 고르세요
서울아리수본부는 수도요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120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고,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나 카카오톡 ‘서울아리수본부’ 채널의 챗봇 아리수톡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자고지 신청에는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모르면 120에서 확인하거나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의 전자고지 신청 화면에서 주소 검색 후 ‘고객번호 찾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했다면 이전 집에서 쓰던 고객번호나 자동납부가 새 주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신청 상태를 따로 확인하세요.
서울아리수본부의 2026년 10월 26일 개정 공지는 첫 3,000원 감면의 신청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 날짜는 최초 1회 혜택의 신청 기한이지 매년 3,000원을 받는 기한이 아닙니다. 같은 공지는 기존 종이고지·전자고지 병행 신청자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안내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부터 종이고지만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병행고지를 받고 있다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원하는 수령 방식을 전달하고, 전자고지를 계속 원한다면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 현재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중 어느 쪽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
- 고지서 고객번호 확인 후 미가입 서비스를 공식 경로로 신청
- 다음 고지서에서 상수도요금 1%와 최초 1회 3천 원 감면 행 구분
- 종이·전자 병행 수신 중이라면 2026년 말까지 원하는 방식 선택
출처와 확인일
- 서울아리수본부 · 전자고지 이용약관 개정안내(2026-10-26)2026-10-29
- 서울아리수본부 · 수도요금 전자고지·자동납부 감면 및 신청 경로(2026-04-06)2026-10-29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