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수리비 견적을 받았을 때|손상 사진·항목·영수증 대조
퇴거 수리비 견적서를 받으면 총액에 바로 동의하거나 거절하기보다 손상별로 위치·발견 시점·사진을 붙이고, 견적의 작업 범위·수량·단가·포함 비용을 나눠 달라고 요청하세요. 견적은 예정 작업과 예상 금액이고, 영수증은 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공사가 끝났다면 작업 전후 사진과 실제 작업내역까지 맞춰 보고, 보증금에서 이미 공제한 돈과 별도 청구액이 겹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자료 대조는 비용 협의를 위한 절차이지 어느 쪽의 법적 부담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먼저 ‘어느 손상을 어떻게 고친다는 견적’인지 나눕니다
가상 예시로, 퇴거 점검 뒤 ‘원상복구비 80만 원’이라는 메시지와 한 장짜리 견적서를 받았다면 총액보다 세부 항목을 먼저 요청하세요. 방·벽·설비의 위치, 지적받은 상태, 예정 작업, 수량과 금액을 한 줄씩 연결해야 서로 다른 일을 같은 비용으로 세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없이 ‘전체 수리’라고만 적힌 견적이라면 손상 위치와 공사 범위를 표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입주 당시 사진·시설물 인수 목록, 수리 요청 메시지, 퇴거 점검 사진을 날짜순으로 놓습니다. 각 사진에는 집 전체에서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장면과 손상 부위를 보여주는 가까운 장면을 짝지으세요. 원본 사진의 촬영 시점은 보존하고, 설명용 사본에 번호를 붙입니다. 입주 사진이 없으면 없다고 적고, 이전 상태를 보지 못한 부분을 사실처럼 채우지 않습니다.
‘긁힘이 있다’는 관찰, ‘이사 중 생겼다’는 원인 추정, ‘임차인이 전액 낸다’는 부담 주장은 서로 다른 문장입니다. 표에 섞어 쓰지 않으면 사진으로 확인되는 것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민법의 원상회복 규정만으로 개별 손상의 원인·공사비·부담 비율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손상별로 적을 칸 | 확인 자료 | 상대에게 물을 질문 |
|---|---|---|
| 위치·상태 | 입주·퇴거 전체/근접 사진, 인수 목록 | 사진의 어느 부분을 수리 대상으로 보는가 |
| 발견·통지 시점 | 점검표, 문자, 수리 요청 기록 | 언제 확인했고 이전 수리 기록이 있는가 |
| 예정 작업 | 견적서의 자재·공정·수량 | 손상 한 곳에 왜 이 작업 범위가 필요한가 |
| 예상 비용 | 항목별 견적과 포함·별도 표기 | 단가·수량·세금·폐기물 처리비는 어떻게 계산했는가 |
| 완료·지급 | 작업 전후 사진, 작업내역, 영수증 | 실제로 무엇을 했고 얼마를 지급했는가 |
견적서에서는 작업 범위와 비용의 단위를 맞춥니다
‘벽지 1식’, ‘문짝 교체 1식’처럼 묶인 항목은 어느 방의 어느 면, 어떤 자재와 공정, 몇 개 또는 어느 면적을 말하는지 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보수 가능성, 전체 교체가 필요한 이유, 출장·철거·보양·폐기·부가세가 포함인지도 확인하세요. 단가만 낮아 보여도 작업 범위나 포함 비용이 다르면 두 견적의 총액을 그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작은방 벽지와 방문 손잡이를 함께 고친다는 견적이라면 벽지 보수와 손잡이 교체를 별도 행으로 만듭니다. 견적 A의 ‘도배 및 철거 60만 원’과 견적 B의 ‘벽 한 면 도배 35만 원’은 같은 작업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는 비교 방법을 보여 주는 가상 예시이며 적정 시세나 부담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 손상에 ‘문 교체’와 ‘문 보수’가 동시에 적혔다면 두 공정이 함께 필요한지, 대안 견적인지 묻습니다. 같은 출장비가 여러 행에 반복되는지, 청소비·관리비 정산과 수리비가 섞였는지도 표시하세요. 사진으로 보이는 흠집 한 곳에서 집 전체 교체비로 범위가 넓어졌다면 넓힌 이유를 견적 항목별로 듣는 것이 핵심입니다.
벽지 한 면과 방 전체 시공 범위가 쟁점이라면 별도 글 ‘한쪽 벽 손상에 전체 도배 견적’에서 면적·자재 차이를 자세히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벽지 외 여러 손상 항목의 견적·실제 작업·지급 자료를 한 장에 맞추는 절차에 집중합니다.
공사가 끝났다면 견적·실제 작업·영수증을 같은 행에서 봅니다
견적서는 앞으로 할 일을 예상한 문서입니다. 시공 후에는 실제 작업한 날짜, 장소, 자재·수량과 변경 이유를 적은 작업내역, 작업 전후 사진, 지급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영수증 총액이 견적과 같아도 어느 손상을 고쳤는지는 그 숫자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직 수리 전이라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견적 자체를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자료가 ‘예상’인지 ‘완료’인지 구별해 협의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 손잡이 교체가 견적에 들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조정만 했다면 교체 자재비가 청구에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도중 숨은 손상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추가 사진, 변경된 작업과 추가 금액을 최초 견적과 구분해 받습니다. 현장을 보지 못했다면 직접 확인한 사실과 업체·임대인의 설명을 섞지 마세요.
집주인이 직접 수리하겠다고 하거나 임차인이 고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에도 대상 부위, 사용할 방법, 완료 확인일과 비용 정산 방법을 먼저 문서로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부동산원·LH의 개별 조정사례에는 일부 항목을 임차인이 직접 수선하고 나머지 비용을 별도로 정한 합의가 있습니다. 이는 가능한 협의 방식의 사례이지 누구나 임의로 수리한 뒤 같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규칙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한국부동산원·LH 원상회복 비용 조정사례청구액과 보증금 공제액을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리비 청구가 보증금 반환 내역에 이미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방문 손잡이’ 항목이 보증금에서 12만 원 공제되고 별도 송금 요청에도 12만 원으로 적혀 있다면, 두 번째 12만 원이 추가 비용인지 기존 공제를 다시 알린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단지 이름과 금액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중 청구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반환액·공제 내역·청구서의 처리 상태를 연결하세요.
정리표에는 견적 금액, 실제 지급·청구 금액, 이미 공제하거나 낸 금액, 확인된 차액, 아직 합의하지 않은 금액을 별도 열로 둡니다. 예시 숫자 12만 원은 실제 청구액이나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손상 항목과 합쳐 한 번에 ‘미지급 수리비’로 표시하면 어느 비용에 이견이 있는지 흐려집니다.
보증금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다는 문제 자체는 기존 ‘월세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글에서 전체 차액과 공제 내역을 대조하세요. 청소 작업이 별도로 들어 있다면 ‘퇴거 청소비 요구’ 글의 특약·실제 청소 범위를 적용하고, 그 비용을 여기의 수리비 표에 몰래 합치지 않습니다.
| 비교 열 | 적을 내용 |
|---|---|
| 견적 | 항목별 예정 작업·수량·예상액 |
| 실제 | 완료된 작업·작업일·지급 증빙 또는 미시공 상태 |
| 정산 | 보증금 공제·별도 납부·아직 청구만 한 금액 |
| 이견 | 원인·범위·액수 중 확인이 필요한 쟁점과 요청 자료 |
확인한 항목과 미확인 항목을 나눠 답합니다
상대에게는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는 한 문장보다 위치별 질문을 보내세요. 예시: ‘○월 ○일 받은 견적서의 작은방 벽지와 방문 손잡이 항목을 확인 중입니다. 각 손상의 작업 전 사진, 예정 또는 실제 작업 범위·수량·금액, 완료했다면 작업 후 사진과 지급 자료를 보내 주세요. 방문 손잡이 비용은 보증금 공제 내역에도 있어 별도 청구와의 관계를 알려 주세요.’ 확인하지 않은 숫자와 원인을 단정해 쓰지 않습니다.
답변이 오면 수리 필요성, 작업 범위, 비용 부담, 지급 방법을 각각 확인합니다.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해도 비용 전액을 누가 부담할지는 별개입니다. 한국부동산원·LH의 다른 주택 조정사례도 통상 사용에 따른 손모와 계약상 특약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검토해 일부 금액을 합의한 사례입니다. 그 결론이나 금액을 내 계약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합의할 수 있다면 어떤 손상·작업·금액만 정리하는지, 이미 공제된 금액과 남은 지급액, 실제 완료 확인 방법을 적으세요. 여러 항목 중 하나만 합의했는데 다른 손상이나 보증금 반환 전체에 대한 이의까지 모두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견이 남으면 계약서, 입퇴거 사진, 견적과 작업내역, 정산표, 날짜순 대화를 묶어 임대차분쟁조정 또는 법률상담에서 개별 검토를 받습니다. 문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안내된 지급기한이 자동 연장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공식 안내한국부동산원·LH 주택 원상회복 범위 조정사례출처와 확인일
-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조정사례2026-10-04
-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보증금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의 성부 및 범위 조정사례2026-10-0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15조(2026-03-17 시행)2026-10-04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